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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신청방법

 발행: ·  댓글개 ·  소상공인 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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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및

손실보상금에 대한 안내글 입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분들에게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었으며,

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청만 하면 쉽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손실보상금이과 확인지급이

지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안내
 ✔확인지급 안내
✔신청 홈페이지 안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신청안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 기준에

적합한 분들은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리고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기간 이라고 합니다.

 

안내번호

  • 1899-8300

신청 준비물

  • 본인 명의 핸드폰
  • 본인 명의 통장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명의 공동인증서

상황에 따른 추가 준비물

  • 공동사업자 : 통합위임장
  • 비영리단체 :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
  • 지원받은 후에 지원유형 변경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 지원받은 후에 대상 업체를 추가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심 상황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삼금 신청기간 및 대상자 확인 안내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안내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원이 10월말 부터 지급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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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한달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희망회복자금 누지립에

접속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의 경우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예약은 10월 15일 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기타안내사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한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부터 총 4조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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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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