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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발행: ·  댓글개 ·  소상공인 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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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노선버스 등 운전기사 특별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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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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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특별 재난지원금 100만원 신청 대상자 

 

노선버스 : 

  • 비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기사 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
  • 22년 1월 3일 이전에 입사하여 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전세버스 :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 22년 1월 3일 이전에 입사하여 22년 3월 4일 현재 근무중인 사람

신청 자격(대상자)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 drv.kotsa.or.kr) 기준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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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매출감소 기준 (신청기준)

 

업체 매출액 감소 기준

20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

 

개인 소득감소 기준 

2019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과 21년 월평균 소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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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내용

 

지급금액 : 

  • 100만원 일시 지급
  • (1인당 50만원 추가지원 검토중)

지급일 : 

  • 3월 말부터 지급대상 선정 후 순차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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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코로나 특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 :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3월 18일까지 법인에 제출하면 업체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시,군에 접수를 해서 신청이 됩니다.

 

직접신청 : 

 

직접신청의 경우 신청서 등을 3월 14~3월 18일까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신청기간은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며,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회사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만 감소한 분들은 직접 신청서 등을 준비해서 거주지 관할 군,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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