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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발행: ·  댓글개 ·  소상공인 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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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접수가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자 분들은

12월 말에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며,

이번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

▶근로장려금 안내 바로가기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접속 후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1 상반기 근로장려금 2가지 신청방법

-간편신청방법안내

근로장려금 간편신청은 국세청에서 소득,재산 자료를 토대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개별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이 문자 안내를 받은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간편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방법안내

또한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않은

분들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반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게 되며,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진행되는 2021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신청 및 접수 진행 후

12월달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위 표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중 재산조건의 경우에

신청가구원 합산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건물,승용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신청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12.31.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들은

2021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렵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