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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발행: ·  댓글개 ·  소상공인 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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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정기를 시작으로

드디어 9월 1일부터 반기접수 및 신청이 진행되었으니,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마감되기 전에 

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은 소득 급여가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등을 위해

정부에서 2009년부터 실시해온 정핵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저소득 근로자들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활 전반에 필요한 여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로 한정되며,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소득 등이 있는

가구가 대상자 이며,

재산 요건은 가족 모두가 소유하는 주택,건물,토지,예금 등의 합산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자세한 가구별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본인혼자 소득이 있는 경우 ( 2천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지만 소득이 혼자인 경우 (3천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본인 외 배우자가 연간 300만원 이상 버는 가족 ( 3천 6백만원 )

 

이 밖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기타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타요거은 2020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여야 하며,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해도 신청이

제외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소득자와 직계,전문직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중인 배우자에게 받은

근로소득자도 제외가 되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경우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ars전화 혹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간편신청과 일반신청이 있으며,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라는 안내 문자를 

받은 분들이 간편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바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손택스 어플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가구구성과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하며,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은 2020년 상반기분이 2020년 12월 말,

2020년 하반기분이 2021년 6월말에 지급이 됩니다.